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문단 편집) == [[교원 자격증]]과의 관계 == 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교육부]][* 정부 직제변동으로 교육부의 기능을 포괄하는 행정기관 포함.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시기의 교육과학기술부][* 실제로는 2급 정교사 및 준교사, 실기교사 자격의 경우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수여권한을 위임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여기관은 대학교지만 자격기준은 교육부에서 관리한다.]에서 수여하는 [[교원 자격증]]이 필요하다. 정교사 1급 자격증,[* 1급 자격증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고 1급 정교사 연수를 통해 얻는다. 즉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을 나오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3년 뒤 교육 연수를 받아야 1급을 받는다, 즉 이런 케이스는 근무여건, TO 등의 이유로 인해 타 지역 진입을 위해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한다.] 정교사 2급 자격증,[* 임용시험을 보는 자격 소지자 중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준교사 자격증[* 준교사 자격증은 과거 교원양성기관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 부족한 교원수급을 목적으로 1982년까지 발급되던 것이며 이후에는 교원 양성 기관의 공급이 너무 많아서 발급이 된 적 없다, 참고로 호봉은 사범대 출신보다 4호봉 정도 낮은 5호봉이다.] 등 3개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해야만 한다. 즉 교원 자격증 발급과 이 시험의 합격은 별개 문제이며, 이 시험은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가운데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을 담당할 국립 또는 공립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쉽게 말해 교원 자격증 없으면 이 시험에 응시조차 못한다는 것.''' 정교사 1급 자격증, 정교사 2급 자격증, 준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시험을 치지 않아도 자격증이 있으므로 기간제 교사는 가능하며 사립학교 정규교사가 되는 방법중에는 임용고시를 치지 않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2021년 8월 3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3년 임용고시부터는 '''모든''' 사립학교가 필기시험을 임용고시 1차 시험에 위탁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립학교 정규교사를 희망하더라도 임용고시 공부는 반드시 해야 한다. 몇몇 사립학교는 예전부터 채용과정의 1단계인 필기시험을 임용고시 1차 시험에 위탁한 상황이었으나 대상 학교를 모든 사립학교로 확장한 것이다.[* 다만 채용과정의 1단계인 필기시험을 임용고시 1차 시험에 위탁하더라도 2단계는 해당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공립교사 채용 만큼 공정하지는 못하다. 그렇지만 내정자로 정해진 사람이 임용고시 1차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최소한의 실력 검증은 하는 셈. 이 경우 아무 연고도 없던 사람이 실력으로 뽑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단, '합격자 없음' 처리로 결국 내정자를 어떻게든 끌어들이는 경우도 존재하니 때에 따라 다르다.] 만약 초등교사가 목표라면 사립초등학교는 흔치 않으니 임용고시를 보는 것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